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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청약통장 (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정약종합 저축) 비교, 예치금, 장단점, 해지

by 제 3자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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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3자의 시선입니다. 

 

최근에 청약통장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41년만에 상향 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월 납입금 한도가 월 10만원이었는데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청약 당첨 예치금 수준이 약 1,200만~1,5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예치금을 맞춰서 넣으려면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의 경우 총액 당첨선이 2,500만원 수준으로 약 21년 넘게 납입한 사람이 당첨 컷이었습니다. 

물론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이 인정되기도 했지만 위의 사유로도 이런말을 부모님들이 종종하셨죠. 청약통장 절대 깨면 안된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일단 은행에 방문해서 청약깨러 왔다고 하면 은행원들도 진짜 꼭 깨셔야 합니까? 정말 아까운데요. 하며 말릴 수준 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월 25만원으로 납입금액이 늘어나면서 최소 예치금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은 청약통장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 청약부금 : 85㎡이하 민영주택
  • 청약예금 : 민영주택 가능
  • 청약저축 :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 가능

상기 3건은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편입 예정입니다. 즉, 이제 가입을 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청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면적제한 없이 가능
  • 청년우대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리 및 세제 혜택 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2.5% 수준 입니다. 예치금을 넣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적립식, 저축가능금액, 선납)

 

자유적립식은 매월 납입인정금액을 연체없이 납입하면 됩니다. 저축가능금액은 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합니다. 선납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납입인정금액만 넘으면 되며 청약에서 중요한 것은 보유기간/부양가족/무주택기간 등 가점사항 입니다. 통장은 거의 만점채워서 청약시장에 발을 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의 대상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거주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5세 이상이라도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 (최대 6년 범위)하여 34세 이하인 자도 포함 됩니다.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2. 직전년도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5천만원 이사

 

청년우대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약 2%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또한 추가되므로 만일 우대형 대상이라면 꼭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

 

국민주택 (공공주택) 이란 국가, 지자체, LH, SH 등 공공에서 주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 의 주택을 의미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부실시공 및 임대아파트 차별논란으로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휴먼시아를 "휴거지" 등과 같이 부르며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앤 XX아파트 등과 같이 최대한 사람들이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네이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래미안, 이편한세상, 자이 등과 같인 아파트를 말합니다. 민간이 지어서 자체적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편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제외) 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최소한 보유해야 하는 금액이 존재 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청약통장 해지해도 되는 케이스

 

이미 유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해지 하셔도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순간 통장의 납입기간, 주택보유기간 등 모두 날라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통장을 하나 만들기를 추천 드립니다.

 

바로 줍줍 청약 때문입니다. 가끔 계약 취소분으로 로또 줍줍 분양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서울의 유망단지의 경우 100만대 1의 경쟁율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줍줍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완전 로또 줍줍 무순위 청약 :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해당 지역 주민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경쟁율이 어마무시 하겠죠?
  •  지역별 예치금 필요한 로또 청약 :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20억 로또 1가구 청약이 나왔는데요. 이때 조건이 청약 통장 + 예치금 300만원 + 2주택 이하이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와 같이 통장이 필요한 줍줍 청약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로또 청약이 나올지 모르고 통장이 필요한 청약인지 예측이 불가능 하기에 최소한의 예치금이 마련된 통장 하나를 준비해 두시고 언제든 나오면 도전한다는 마인드로 통장을 보유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무엇보다 청약통장을 깨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그랬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향후에 추첨제 물량을 얼마나 더 배정할지, 그 기준이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잡을 것인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는 그럴수도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 청약 관련 정부정책은 자주 변하기에 일단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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