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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 설명

by 제 3자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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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 입니다.

오늘은 내부회계관리제도 A to Z 를 아주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하는 이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7년 10월에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2019년도 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 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매출, 비용, 이익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 실적을 전자공시시스템 을 통하여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데요.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하지만 그쯔음 각종 대우조선해양을 필두로 각종 사업보고서를 날조하는 분식 회계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식회계 이슈는 학생 때 성적표 위조해서 부모님 가져다 드리는 일이랑 똑같은 일인데요. 학생 때는 그냥 양심의 문제지만 기업이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걸려 있는 문제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이전까지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즉 내가 10원의 상품을 팔았고 7원의 비용이 발생해서 수익은 3원이 났다. 라는 숫자를 회계법인이 제출하고 회계법인은 그 10-7=3임을 확인하였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저 숫자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숨기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결과값인 숫자가 나오는 "과정" 또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정확히 나온 숫자인지 자체 검증을 해보아야 한다는 Needs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 내부통제가 외부인증 문서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감사하여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상에 표명하는 제도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본 개념 설명

고등학생 조카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쉽게 설명해 봅니다.

 

10원이 수익이 났고 7원의 비용이 생겼다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는 이런식으로 검증 합니다.

 

1. 비용 7원에 대한 항목을 구분 (법인카드 사용, 하도급 비용, 원자재 대금지급 등)

2. 이 중 소소한 작은 금액들이 발생한 항목들은 제외하고 금액대가 큰 것들(예시: 법인카드) 만 따로 뽑아 냅니다.

3. 해당 항목에 대하여 회사 내부 프로세스를 확인 (법인카드 사용자는 영수증 첨부하여 팀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위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앞으로 모든 법인카드 내역은 팀장결재를 받는 절차를 문서화 

4. 1년 간 사용한 모든 법인카드 내역 리스트를 뽑는다.

5. 이 중 일부 건들을 임의로 찍어서 해당 결재 건에 팀장의 승인이 되었는지 샘플을 통하여 확인한다

6. 만일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팀장 승인이 없다면 이는 내부절차 위반이다.

7. 위반될 뿐 아니라 만일 해당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비용항목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계처리 누락이다.

 

 

이처럼 재무제표에 반영된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파악하여 이를 문서화 한다 (외부감사 인증문서 PAD, FC, RCM)

 

해당 업무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통제 설계-주로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김) 

 

만들어진 통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혹시 구멍이 있는지 만들어진 통제를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설계평가)

 

해당 통제활동에 의거하여 실제 증빙(예시: 팀장결재승인 문서)이 적법한 방법에 의거하여 나오는지 실제 발생한 거래에 증빙을 뽑아서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운영평가)

 

조직변경, 프로세스의 변경, 외부법규 및 제도의 변경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통제활동을 업데이트 한다 (변화관리)

 

최종적으로 내부 운영평가가 된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에 공시한다 (운영평가 결과보고)

 

위와 같은 형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한 Cycle이 진행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이미 2019년도부터 개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구축 완료가 되었고 모든 대기업들은 이미 시행중 입니다.

 

그 후 2023년도 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를 구축해야 하는데요. 구축완료 시점은 상장/비상장 그리고 직전년도 자산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상장기업 그리고 연결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사실 상 이미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5천억 이상의 기업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경우 회계법인의 도움없이는 회사 자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에 대부분의 회사가 외부 용역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맡기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구축 및 시험 테스트 기간에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5천억 이상의 기업에서는 2027년도 후반에는 구축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향후전망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검증방법이 고도화 됩니다. 내부회계관제도 또한 미국에서 시작되어 설마 우리나라에 까지 정착될까 싶었지만 불과 5년만에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숫자에 반영되는 모든 회사의 업무에 대한 파악, 그리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가능한 Risk를 발견하고 파악된 Risk에 대한 통제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대한 업무량에 따라 시스템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기위한 ITGC 또한 수립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망할 때까지 무조건 존재해야 하는 부서가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팀 입니다. 해당 부서의 인원이 너무 적어서 내부통제의 오류가 생기면 유의미한 미비점이 발생하므로 쉽게 인원을 줄일수도 없는 부서 입니다.

 

직장인의 관점에서 철밥통을 원한다? 라면 내부회계관리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