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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업 및 지원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

by 제 3자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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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원금을 2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금 금리가 3%대로 재테크가 아닌 이상 목돈을 만들기가 힘든게 현실인데요. 이또한 명목금리 일뿐 실질 금리는 이보다 더 낮겠죠?

 

실질금리 = 명목금리 - 물가상승률

 

아래 테이블은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10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테이블 인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3.6%인데요. 이 중 우리의 삶에 확 와닿는 식료품, 공과금, 주택 관련 항목들은 5%를 훌쩍 넘어갑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물가가 더 높아진게 피부로도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에 예, 적금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하여 원금을 넣으만큼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연중 상시가 아니라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니 꼭 조건에 맞으신 분들은 꼭 챙기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자만 대상인데요. 만기 적금 형태로 2년 또는 3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임금액은 15만원이 한도이며 만기 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 원금 360만 + 지원금 260만 = 총 720만원
  • 3년 : 원금 540만 + 지원금 540만 = 총 1080만원

이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거치되며 발생한 이자 금액도 지급하기에 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금리 100%+@의 적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하기 위해서는 2년 또는 3년간 매달 15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고 약정 기간의 50%이상 월 1회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기간 절반이상 근로상태를 유지해야하며 년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수료 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및 제외대상

 

서울시 정책인 만큼 서울 거주중인 청년이 대상인데요. 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중 청년 만 18세 ~34세 (2024년 기준 06년생~89년생이 해당)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간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하며 월 10일 이상 근무시 1개월로 인정)
  •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자 (기간 : 2023.06.01~24.05.31)
  •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1억원 미만 (세전 월 834만원) & 재산가액 9억원 이하

만일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 외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대상제외 입니다.

  • 본인명의 토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 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 중인자, 근론 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 가능 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사전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개인정보제고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근로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신청을 한다고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에서 1만명을 선발합니다. 2차에 걸쳐 선발이 되며 1차에서는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2차 심사에서는 선정심사표 기준에 따라 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가립니다. 선정심사표는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및 만기시 사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합니다. 

 

아래 테이블과 같이 각 자치구마다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2024년 10월 15일 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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