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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업 및 지원금

부모 및 형제 증여세, 절세방안, 대상

by 제 3자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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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입니다.

요즘 신생아가 태어나면 증여를 통한 주식계좌 만들어 주기가 유행처럼 되었는데요.

 

아이 주식계좌 만들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미성년자 비과세 증여 금액 및 신고 방법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 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올 1월에 태어났는데요. 이름을 짓고 호적신고 끝나자 마자 한 일이 바로 아이 주식 계좌 만들기 + 증여세 신고 작업 이었습니다. 오늘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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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럼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우선 증여세율을 먼저 보실까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없음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10 억원 이하 30 % 6천만원
30 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 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간단하게 매년 기본공제를 받고 난 후 10억을 30살의 자식에게 한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태어날때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할 경우의 금액차이를 보실까요

 

  • 일시증여 : 10억 X 30% -6천만원 = 2억 4천만원
  • 20년 동안 3회에 걸쳐 증여 : [3억X20%-천만원] X2회 + [4억X20%-천만원]= 1억 7천만원

이렇듯 같은 금액을 분할해서 증여할 경우 금액차이가 상당한데요. 

 

위의 계산은 증여세 기본 개념만을 설명하고자 간단히 설명한 것이며 사실 상 2억.4천 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고 결혼시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시스템 입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자녀의 결혼 시점에 신혼집 구하는 것에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고 싶지만 기존에 5천만원 증여 가능하다보니 양쪽 집안 합쳐서 공식적으로 1억 지원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치솟다 보니 부모자식간에 계약서를 쓰고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왕왕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점에 자식들 지원을 해야할 일이 생길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증여금액에 포함 or 미포함 애매한 항목들

 

대학교 등록금 :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부모계좌에서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축의금 :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의금 이체 시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온 후 자식에게 입금되면 대상이 됩니다. 축의금은 바로 자식의 계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혼수 : 일반적인 생활가전 및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결혼선물로 자동차를 사주는 분들도 계신데 자동차는 증여대상 금액에 포함 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전한가?

자식이 부모에게 지원 (직계비속)하는 것은 비교적 유연하게 국세청에서 대응합니다. 부모세대의 경우 은퇴 후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자금 지원하는 것을 "부모봉양"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향후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 자금이 남더라도 상속세 형태로 다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습니다. 

 

 

형제/조부모 증여는 가능할까?

 

세법상 형제는 기타 친족 입니다. 기타 친족은 10년 합산 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 입니다. 

조부모의 손주 용돈은 괜찮지만 월마다 생활비를 주면 증여세 대상 입니다. 조부모는 손주 부양의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시 세대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므로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비과세 한도 내 증여 시 신고해야 하는가?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결혼시 1억의 증여세를 비과세로 증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과 같이 주식을 사주는 경우 현시점에 증여해준 2천만원의 주식이 20년 후 20억이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세율이 0%라도 일단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더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위해 일부러 2,100만원 이런식으로 증여해서 일부 소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생에 주기별 증여전략

 

아래와 같이 증여 전략을 구성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억 4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1. 출생 : 동시에 2천만원 증여 (복리 또는 주식 상품에 가입하여 인플레이션 헷징 필요)

2. 11살 :  2천만원 증여 (상동)

3. 21살 :  5천만원 증여 (성인 비과세 증여 한도 5천만원 상향)

4. 31살 : 5천만원 증여

5. 혼인 : 1억 증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일때 2천만원 증여할 때 반드시 투자상품으로 전환해주는게 좋습니다.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실질금리상 마이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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