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자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근로 소득 금액 외에 추가 지원 및 자녀출산 시 추가 금액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가족원 수, 보유자산가치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함께 소개드리는 이유는 자격 조건이 유사하고 무엇보다 중복신청이 가능하기에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자녀 지원금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
1.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늘리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사실혼 가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구체적인 조건 및 최대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400만원 미만 | 3,400만원 미만 | 4,0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만 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최소 50~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외에 기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합니다.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
위에서 설명한 근로/자녀 장려금의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공통사항으로 재산요건이 있는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는 재산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3억원의 집에 대출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자산 보유액을 3억으로 계산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서면 상으로는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쉽게 근로/자녀지원금 대상인지 직접 확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을 직접 확인 하는 방법 인데요.
근로/자녀 장려금 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주세요.
이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제도안내 → 계산해보기 탭에서 대상여부와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시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 (하반기 소득)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5월 31일
근로/자녀장학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접속이 어렵다면 유선 (1544-9944) 으로도 가능합니다.
유선상 1+주민번호 13자리 누르면 소지하신 핸드폰으로 신청안내문이 문자 형태로 옵니다. 문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 제출 후 3개월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9월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완료 됩니다.
장려금 감액 사유 및 체납금 발생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 또는 장려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신청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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