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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업 및 지원금

귀농귀촌 지원금 (신청자격, 주거지원, 대출, 청년 귀농, 영농정착, 농지취득세 등)

by 제 3자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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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 입니다.

 

지방은 소멸한다고 하지만 최근 10년간 귀농/귀촌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귀농의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귀촌의 비율도 소폭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농지원금을 알아보기 전에 혹시 귀농과 귀촌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귀농 (귀어)

도시 근로자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정착하는 것

 

귀촌

농촌(또는 어촌)에 내려와 생활은 하지만 도시로 출퇴근 하거나 농업/어업과 관련 없는 일을 하며 거주만 하는 형태

 

 

이와 같이 귀농과 귀촌을 분류하는데요. 오늘은 농사를 업으로 삼고자 농촌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 귀농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귀농지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 청년 귀촌정착 지원 (영농정착지원금)
  • 귀농인 농지 취득세 혜택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제 해택
  • 귀농귀촌 교육
  •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항목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금 신청은 년 2회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반기는 1월1일~2월 10일, 하반기는 6월 1일 ~ 7월 10일 까지 약 40여일간의 신청기간이 각각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농업창업자금 3억원 (최대한도)내에서 1.5%의 금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다만 한도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와 자기자본 투입금에 따라서 변동 됩니다.

 

주택구매자금의 경우 7,500만원 한도내에서 1.5% 한도로 지원해줍니다.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이면서 세대주인 경우에만 이용가능 하며 농촌 정착 1년~5년이내 분들이 이용가능 합니다. 

 

접수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되며 유선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은 주무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에서 각종 안내 및 신청절차가 나와있습니다.

 

 

http://www.greendae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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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reendaero.go.kr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영농정착 지원금)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가 가장 큰 타겟층은 바로 청년 층입니다. 이를 위하여 젊은 영농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은 것이 영농정착 지원금 입니다. 

영농 정착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이하
  •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 수령이후 의무교육과정 이수
  • 귀농 전입신고 후 2년 이내에 실제 거주 조건
  •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과 관련된 일을 주업으로 해야함
  • 일정수준의 교육 또는 경험이 있음을 증명해야함

위 지원조건에 부합하고 해당 지역 시.군, 구청의 심사 후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되시며 아래와 같은 일정금액을 지원금 성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매월 100만원, 2년차 매월 90만원, 3년차 매월 80만원 지급

 

한 가지 염두하셔야 할 것은 위의 지원은 귀농귀촌 지원금이라고 명기 되었지만 사실 상 귀농 (농업 관련 일)에만 해당합니다. 귀촌하시어 전원생활을 하며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하세요.

 

 

 

귀농인 농지 취득세 혜택

 

귀농 후 귀농하신 분이 경작할 토지를 3년 이내에 취득하시게 되면 농지 취득세 50%가 감면 됩니다.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매매 : 취득가액의 3%
  • 농지상속 : 취득사액 2.3%

감면 대상 부동산은 농지 (전, 답, 과수원을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 목장용지 (축산업 목적 취득), 개간 목적 임야 (농지 조성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야)

 

만일 감면 후에 2년 이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 타인에게 임대, 증여 및 매도하는 경우, 귀농 후 3년 이내 해당 토지와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혜택

 

아래와 같이 농/어업 대상에 속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주며 100만원 이상이라면 월 45,000을 감면하여 줍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별로 보험료액의 22%를 경감해 줍니다.

 

이러한 경감 기준 및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일부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꼭 귀농 하시는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교육

 

각 지자체 별로 귀농인들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작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수강료 또한 국비지원이 되어 무료로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은 교육 리스트는 농업교육포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포털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귀농교육의 경우 최소 1년 과정은 들어보시고 실제 체험을 해보시고 과연 내가 생각한 귀농이 맞는지 직접 체험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인터넷 교육과 실제 현장과 괴리감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사 입니다. 최소 몇달 간은 귀농할 지역 지자체 교육을 받으며 실제 분위기를 느껴보고 각종 지원금 및 주택 구입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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