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3자의 시선입니다.
청년의 경우 해외 취업을 할 경우 심사를 통해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름하여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대상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돕고 초기정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취업 후 장기 근무와 청년층의 적극적인 해외 취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래 기준에 부합한 자에 한하여 심사를 통하여 총 3,900명에게 지급합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을 한 사람
-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의 합산이 6분위 소득 이하인 자
- 월드잡 플러스 내 사전구직 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자 (단순 노무직종 제외)
- 근로계약 1년 이상 체결
소득 6분위 기준 또는 소득 중위값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조 하세요.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신청은 월드잡 플러스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사후지원센터 ▶ 정착지원금 신청 탭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외취업을 하였다고 모두가 지급대상이 되는게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와 직종 입니다.
비자의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행 및 학업을 위한 비자를 통하여 단기 근로가 가능할지라도 취업 목적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지원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직종의 경우 단순노무직은 지원 대상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세차원, 주방보조, 음식서브시 (서빙 및 보조),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 아닙니다. 간단히 생각했을 때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료보험이 Cover되는 업무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액
취업국가에 따른 금액차는 없으며 총 3회차에 걸쳐서 총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각각 1차 (2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을 지급하게 됩니다. 2차 지급분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3차지원금은 2차 지원금 수령 후 동일 업체에서 12개월 이상 근로하며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차별 증빙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차수 | 제출서류 | |
1차 지원금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 부모 및 배우자 각각) | |
2차 지원금 | 취업비자, 재직증명서 (근속 6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 | |
3차 지원금 | 취업비자, 재직증명서 (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 |
관련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 (1644-8000)을 통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해외취업의 현실
언어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 취업의 경우 비숙련 노동 관련 계통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동남아 계열 제 3국인들이 단순노동 으로 취직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러한 이유로 취업비자를 획득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이를 이를 위해서는 물류, 회계 등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는 자격증 치득 후 국내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후 해외취업을 도전하는 것이 그나마 쉬운 루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해외취업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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