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입니다.
요즘 나스닥이 역사점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데요. 제 3자의 시선은 작년 여름에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국장에 재투자에서 아이스크림 처럼 살살 계좌가 녹고 있는데요.
작년 미국장에서 벌었던 거 이미 마이너스 나서 안 그래도 와이프한테 매일 혼나는데, 벌써 작년 소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가 왔네요. 아플때 웃어야 일류겠죠.
눈물을 닦고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용
양도소득세란 주식, 부동산 등 매도를 하는 시점에 매수시점 가격대비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하여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주식장에서 손해볼 확률보다 미국주식은 전반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으니 차라리 세금 을 내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하는 마음으로 특히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맘편히 미국주식으로 많이 가십니다.
- 과세대상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간 해외주식의 모든 양도소득 내역
- 기본공제 : 250만원
- 세율 : 20% + 2%(지방세) = 총 22%
- 신고기간 : 연 1회 (차년도 5월), 23년 12월 31일 까지 거래는 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
- 무신고 가산세 : 20% + 납부불성시 가산세 일별 0.025%
정리하자면 3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아래와 같이 11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밸생하게 됩니다
300만-250만(기본공제)=50만원 X 22% = 11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에는 "증권사 대리납부, 직접납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직접납부는 홈텍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텍스로 직접 납부할 경우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저도 21년도에 호기롭게 진정한 주식 투자자라면 해외 양도세 납부정도는 직접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직접 도전해 보았는데요. 종목별 매도/매수시점 환율을 다 계산 + 신고기한이 늦어짐에 따라 날짜별 가산세까지 계산하다보니 납부하면서도 이 금액 맞나? 의문을 가지면서 납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에서 추천드릴 각 증권사 대리납부 제도를 통해서 납부하는걸 추천 드리는데요.
세금 납부는 매년 5월 이지만 각 증권사별 대리신고 신청은 3월 중순부터 시작 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영웅문 기준으로 대리납부 신청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화면의 "메뉴를 검색해주세요" 란에 양도세라고 입력하시면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후에 양도세 조회하면에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우선 한번 확인 하신위 위쪽 탭에서 당사신청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이름, 주소 등을 입력후에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증권사에서 세무법인을 통하여 양도세 금액을 산출하고 신고를 대신 해줍니다. 이후 가입시 입력한 고객 이메일로 5월 중순이후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후 해당 계좌로 양도세액을 납부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혹시 컴퓨터로 진행하실 경우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뱅킹업무/서류발급조회 /해외주식양도세계산내역 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하세요
저의 매도 시점 보이시나요? 2023년 5월에 팔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몇년을 안움직이다가 팔자마자 두배이상 올라버리는 인간지표 무엇??? 속이 쓰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및 비과세방법
절세 방법은 이미 유명한 방법인데요. 바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소액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12월 말, 이익이 250만원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매도를 해도 250만원 이하는 공제금액이라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250만원 이득을 수취 후 새해가 되면 떡국 시원하게 원샷 때리고 내가 매도한 그 종목을 그대로 다시 사면 됩니다.
250만원이 넘어가도 예를 들어 이익이 300만원이라도 250만원을 공제하고 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년말에 규칙적으로 하다보면 나름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 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양한 해외주식의 손해분, 이득분을 모두 고려하여 총합을 과세표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종목별 총합 뿐 아니라 ETF, 타국가의 종목의 손해분까지 총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단, 국내주식의 손익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로 1천만원 이득보고, 삼성전자로 1억을 날리면, 1천만원 이득분에 대한 양도세는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합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본격 결혼 뽐뿌가 오는 항목인데요.
부부간은 6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점을 공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억원어치 매수한 주식이 올해 6억이 되었다면 차액은 5억에 대한 22%. 1억 이상이 양도소득세인데요.
부부간에는 6억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증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양도받은 매수자의 최초 취득가액은 6억입니다. 이후 매수한 후로 1년간 해당 주식을 그대로 보유후 다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0%가 됩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만일 1년의 기간동은 1억이 오른다면 (6억→7억) 과세표준은 1억으로 잡히고 양도세는 2천만원이 되고 혹여 주가가 떨어진다면 양도세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해야겠죠? ㅋㅋ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과 절세방법 그리고 증권사를 통한 간편한 납부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22% 내는 게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나고 뺏기는게 기분은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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