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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업 및 지원금

미성년자 비과세 증여 금액 및 신고 방법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by 제 3자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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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 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올 1월에 태어났는데요. 이름을 짓고 호적신고 끝나자 마자 한 일이 바로 아이 주식 계좌 만들기 + 증여세 신고 작업 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과세 한도내에서 증여신고 후 안전하게 미성년자  주식 계좌 만드는 방법까지 Total Package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증여 비과세 금액 및 증여 전략

 

태어났을 때부터 차근차근 전략을 가지고 증여를 해왔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주로 자식들에게 큰 돈이 넘어갈 때가 바로 "결혼" 입니다. 집을 준비하는데 부모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요.

 

해당 시점에 증여를 하면 1억이 한도 입니다. 신랑/신부가 양가에 받아도 2억인데 그 돈으로 서울에서 변변한 전세집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게 부모/자식 간에 금전거래계약서를 만들어서 원리금을 갚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또한 세무서에서 각잡고 파보면 증여세 + 가산세까지 내야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만일 증여금액을 넘겨 증여할 경우 아래 금액만큼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결국 어릴 떄부터 차근차근 생애주기에 맞춰서 증여를 해주면 총 2억 4천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안전한 비과세 대상 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외) 조부모에게도 위와 같은 금액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족별 그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직계존/비속 2,000만원 + 기타친족 1,000만원 = 총 3,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기타친족은 먼 친척이라 실제 증여를 받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듯 합니다 

 

 

 

 

 

미성년자 증여 후 홈텍스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낸 후 국세청에 증여를 적법하게 하였음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비과세를 받기는 하지만 2,0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먼 미래에 수억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국세청 측에서 소명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국세청 홈텍스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전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자녀명의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계좌 거래 내역 

 

우선 국세성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부모님)의 인적 사항도 같이 입력해주세요. 

 

 

2.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를 눌러 줍니다

 

 

 

3. 사용자 상세정보를 입력하여 줍니다. 

 

4. 회원가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5. 회원가입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6. 홈택스 로그인화면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 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주세요.

 

 

7. 각 항목에 대하여 입력해주세요. 증여자는 부모님의 인적사항이며, 수중자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세요. 맨 마지막에 수중자 구분 란에 미성년자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 모두 입력 후 현금을 선택하여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하고 증여세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동계산되어 증여세 납부 금액이 "0"인 것을 확인해주세요. 혹여 "0"원이 아니라면  6번 단계에서 간편신고가 아니라 일반신고 버튼을 눌렀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9. 모두 완료하시면 이렇게 접수증이 출력가능한 형태로 나옵니다. 우측 하단에 증빙서류 제출을 눌러주세요.

 

 

10. 우측하단에 부속서류를 클릭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명의 계좌 거래 내역 증빙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호적신고와 동시에 2천만원 증여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실제 이 돈이 필요한 시기 (20~30년)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투자자산에 묻어두는게 현명한 방법인데요.

 

주로 많이 투자하는 곳이 주식 그 중에서도 미국 우량주 또는 S&P 500에 묻어두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며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만들기 전에 아래 준비물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부모신분증
  • 부모 은행 또는 증권계좌
  • 부모명의 휴대폰
  • 미성년자 은행 또는 증권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상세) ▶ 부모의 인증서로 대체 가능

 

1. 키움증권 영웅문에 로그인 후 계좌개설 탭에 들어가면 우리아이 계좌개설 창을 클릭해주세요

 

 

 

 

 

2.모든 약관에 동의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약관 엄청나게 많습니다 ㅋㅋ

 

3. 개인정보 필수 상세 동의서도 동의 눌러주세요

 

4. 자녀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5. 미리 만들어 놓은 자녀 계좌 번호도 입력해주세요. 만들지 않았다면 해당 증권사에서 증권계좌 바로 만들기를 하셔도 됩니다.

 

6. 부모님의 인적사항 및 핸드폰으로 인증 작업을 해주세요

 

7. 자금원천 및 목적은 아래와 같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8. 금 현물 투자가 아닌이상 종합에 체크박스 클릭해주시고 계좌비밀번호를 입력 후 꼭 기억해두세요 

 

 

9.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도 읽어보시고 클릭해주세요

 

 

10. 비대면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이용동의서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11.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입니다. 아이 명의 계좌로 1원을 보내서 계좌개설용 임시 비번을 확인하셔서 입력해주세요

 

12. 이후 부모님의 신분증 사진을 입력 하시면 증권사에서 신분증 및 관련 서류들을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좌개설이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옵니다. 

 

이렇게 증여세 신고 부터 아이 명의로 계좌개설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먼 미래를 보고 주식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도생의 영역 입니다 ㅎㅎㅎ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과 증여세 신고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주식 매수를 위하여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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