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3자의 시선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시민, 저소득 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구매를 위한 내용, 오늘 소개할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주택요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신고 후 기간이 7년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자녀라 함은 2자녀 부터를 말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성년만 가능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시중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합산 총 자산이 3.45억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 금융 및 일반 부채)
-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부
- 다자녀는 6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7.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총소득은 상여 및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금액은 대출가능 금액이 아니며 보증금 자체가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
-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대출 가능금액)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8천만원 (전체금액의 70%까지 대출)
-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전체금액의 80%까지 대출)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사항
일반 가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
위 항목에서 금리 우대가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이 모두 적용되어도 최저 금리는 1%가 하한선 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1%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0.3%
- 전자계약시스템 통한 계약 0.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시기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게는 금리, 한도, 자산/소득 모든 항목에서 유리하기에 해당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는게 유리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시거나 해당 대출 서비스를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해당 은행 리스트는 아래 그림 참조 해주세요
신청하실 분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지 헷갈린다면 위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을 통하여 가능여부 및 한도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의 조금 빠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작정 집을 매수한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2~4년간 저금리로 전세를 살며 열심히 모아 자산을 만들고 향후에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갈아타서 다시 저금리로 집을 사는 방법을 노려봄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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