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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업 및 지원금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완전분석 (Feat.아빠육아휴직 6+6)

by 제 3자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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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체 육아휴직자 20만명 중에 아빠의 비율이 최초로 30% 수준으로 올라와 5만명을 넘었는데요. 그만큼 회사 여건만 된다면 육아휴직을 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정부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2024년부터 개정되는 6+6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 월급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제도 설명이고 나발이고 일단 내월급 기준 시뮬레이션 먼저 돌려 봅니다. 

저는 이미 첫 째 아이때 아빠 육휴 1년을 쓴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3+3 육아휴직 대상이라 실제 수입에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내년 둘째 출산 예정이라 6+6 육아휴직을 할 경우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엄마는 1년, 아빠는 6개월 (세후 실수령 부: 550만, 모: 330만)을 쓸 경우에 월급 VS 육휴급여 얼마차이가 날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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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입 차이가 600만원 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즉, 출근해봐야 월 100만원 월급 받으러 회사가는 꼴입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거기에 맞벌이하면 베이비시터 월 100만원 고려하면 육아휴직 쓰나 회사 출근하나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똑같아지게 됩니다. ㅋㅋㅋ

그럼 다시 얼굴에 철판깔고 인사고과 포기하고 두 번째 아빠 육아휴직 안 쓸수가 없네??

 

여하튼 지금 육아휴직 6+6 기사 나오면서 여러 블로그 글들 올라오는데 다 수박 겉핡기라 정확한 케이스별 이해가 어려운데요. 당사자인 제가 신문기사에서 나온 케이스를 완전분석 했으니 끝까지 읽어 보세요.

 

 

 

육아휴직 제도 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 1년 + 아빠 1년 = 총 2년 사용한 이후에 만 8세 이전에 각각 남은 6개월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3+3에서 6+6으로 달라지는 것

엄마12개월+아빠 12개월을 쓸경우 기존에는 부부 각각 첫달 상한액 200만, 둘째달 250만, 세째달 300만을 지급하고 네번째 달부터 육아휴직 종료시까지 15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번째달부터 여섯번째 달까지 350, 400, 450만원까지 지급하고 7번째달부터 ~종료시까지 150만원을 주도록 법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이는 상한액으로써 본인 월급이 이보다 적다면 월급의 100% 수준에서 맞춰집니다. 즉, 내 월급보다 더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내 월급이 350만원이라면 5개월, 6개월째도 350만원씩 받게 됩니다. (400만, 450만원 못받음)

 

엄마만 육아휴직 할 경우

임금 200만원을 받는 경우 첫 3달은 "출산휴가"의 개념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이후 회사를 쉰지 4개월차부터 "육아휴직 1개월" 차가 되는 겁니다. 육아휴직 상한선이 150만원 이므로 육아휴직 끝날때까지 매월 150만원을 받게됩니다. (이 중 25%는 매월 공제되서 복직 후 6개월 이후 일시불로 받습니다)

 

 

아래표를 이해해보자

기사를 통해 아래표를 많이 보셨을텐데 아마 쉽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사례 3번-"모" 다섯번째달이 왜 민트색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각각의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1. 

엄마는 1~7개월째 기본 150만원만 받습니다.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지 안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일단 기본급만 줍니다. 그러다가 법의 적용을 받는 24년 1월 1일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6+6 대상으로 환골탈태 하므로 첫달 200만원을 엄마/아빠 각각 받았어야 했는데 과거에 엄마에게 150만원만 줬으므로 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 줍니다. 물론 아빠는 첫달부터 200만원을 받게되죠.

이런식으로 두번째달에는 아빠는 250만원을 받고 엄마는 차액인 100만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되죠. 

그렇게 6개월간 50만원씩 올라서 마지막 6개월차에는 450만원을 받고 7개월차부터는 150만원 기본급으로 회귀 합니다.

결론적으로 엄마는 6개월 육아휴직 하고 아빠는 딱 6개월만 쓰면 최대치로 뽑아먹게 됩니다.

 

사례2

사례1에 비해 뭔가 돈을 적게 받을 것 같지만 결국 똑같은 돈을 받게 됩니다. 3+3 이던 6+6이던 결국 첫 3달은 200만, 250,만, 300만 똑같습니다. 

 

사례 3

이 케이스가 은근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인데요. 저도 처음에 왜 엄마 5개월차에 민트색이지?? 이해가 안갔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아빠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빠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3년도에 이미 육휴4개월을 썻고 5개월차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똑같이 엄마에게 적용하여 엄마도 5개월 차부터 혜택을 줍니다. 

 

만일 아빠가 육휴를 1달 늦게 시작해서 아빠의 4개월 차부터 혜택을 봤다면 엄마의 4개월차도 민트색으로 되었겠죠.

 

 

사례가 다양하지만 이는 결국 23년도 하반기에 육휴를 시작한 분들의 소급적용 여부를 설명하고자 복잡한 것이고 이 글을 읽는 시점에 출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모두가 6+6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