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것은 퇴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하셨다는 이야기 일텐데 일단 탈출성공한 것을 축하? 드립니다.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한 시행착오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 했다고 준다기 보다 재취업을 하기까지 생계를 위해 주는 구직급여 성격이 더 가깝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기간 통산 180이상 근무하였을 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단위기간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
단,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법률위반, 횡령,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사업주와 관계가 좋은 경우 사표처리가 아니라 회사에서 짜른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국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임금삭감,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나 노조활동으로 괴롭힘이나 차별을 당한 경우
3) 회사의 도산 및 폐업 또는 인원감축
4)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퇴직한 경우 (희망퇴직)
5)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6)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족 간호 및 본인의 건강상)
7) 기업이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
8) 정년 및 계약 기간 만료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절차
급여신청은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이 시기를 놓칠 시 잔여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서두에 설명 드렸는 실업급여는 신규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의 성격입니다. 이를 위하여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하여 본인이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이란 아래의 사항을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꿈꾼다면?
아무래도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유혹이 클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실제 많은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내역 같은 실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까지 조사하는 등 점점 부정수급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일단 걸리면 수급액의 5배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그냥 부정수급을 머릿속에서 지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이 술 처먹고 공짜로 나랏돈 타먹는다고 자랑한다면 거주지 관할센터에 신고해버리면 제보자 신분보장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그 포상금으로 친구에게 위로주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어차피 누가 신고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세금으로 왜 이 새끼들 세금 줘야해라고 개빡치지만 막상 내가 회사 짤리면 꼭 타먹어야 하는 실업급여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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