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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업 및 지원금

2024년 노인기초 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계산 및 신청방법

by 제 3자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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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엇으나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의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습니다. 

 

말은 참 아름답지만 사실 어르신들 이 연금때문에 엄청 분노에 가득차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날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서 은퇴 후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

연금낼 돈으로 대출 받아서 이자만 내고 아파트 사서 이제는 자식에게 증여하고 연금한푼 안내고 60만원 가깝게 "노인연금" 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입니다. 

 

노인연금 수급 대상은 복잡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노인연금수령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깊게 오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2. 집이 자가가 아니다.

3. 수입이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노인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자 대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평가액 (월급 + 연금 + 임대수익) 소득환산액 (주식, 현금, 부동산)을 합친 금액이 아래 이하여야 합니다. 만일 내 월급이 34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닌 겁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340만 이하여야 대상)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기타소득이라함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 : 도매업, 소메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등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 급여 등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의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시가표준액 6억이상인 경우 연 0.78%를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가장 해당이 많은게 소유한 부동산일텐데요.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해주고 계산됩니다. 이외 고급자동차는 4천만원이상 + 회원권은 그 가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개인이 이런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기는 힘듭니다. 본인이 서울대 수학과 졸업자가 아니시라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모의계산을 돌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기본정보 (가구유형), 소득정보, 재산정보, 부채정보 등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결과보기를 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노인기초연금이 자동계산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인데 깜빡하고 뒤늦게 신청해도 과거에 지급대상이었던 금액은 받을 수 없으니 요건이 되면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59년 출생자들부터 대상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자식에게 전화해서 온라인 (복지로)에서 된다더라 니가 좀 알아서 해봐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만일 노인기초연금 대상이라면 최소 30일~60일 사이 승인이 되며 매월 25일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