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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업 및 지원금

2024년 Ver. 출산지원금 및 혜택 총정리

by 제 3자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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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임신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하여 정리 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출산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Ver. 임신지원금 및 혜택 총정리

임신, 출산 혜택은 지역별, 소득별, 자산별로 워낙 세분화가 되어있고 관계부서도 다양해서 다 챙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혜택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뒤늦게 알아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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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혜택요약

2024년 변경되는 출산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및 다자녀 지원 확대
  • 부모급여지원급여확대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출산가구 특병공급 도입
  • 2자녀이상 자동차 취득세 혜택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상향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신설

 

첫만남이용권 금액 확대 및 다자녀 지원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바우처 포인트는 일부 업종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마사지, 안마시술소], 레저업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곳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이 바우처 포인트는 임신시기에 만들었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상단의 2024년 버전 임신혜택 총정리 링크를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지원금액확대

 

매월 계좌에 현금으로 꽃아주는 금액 인데요.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 비용은 차감됩니다. 

기존에는 0세 70만원, 만 1세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각 100만,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만 8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6+6 육아휴직제도

6+6육아휴직제도는 제가 이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 월급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분석한 글이 있으니 아빠도 육아휴직할 계획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완전분석 (Feat.아빠육아휴직 6+6)

안녕하세요 전체 육아휴직자 20만명 중에 아빠의 비율이 최초로 30% 수준으로 올라와 5만명을 넘었는데요. 그만큼 회사 여건만 된다면 육아휴직을 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는 정부정책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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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특별공급 도입

신생아 특공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민간분양의 경우 2세이하의 자녀가 있는가구에 특별공급 20%를 우선배정합니다.

또한 맞벌이 기준을 완화하면서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200%까지 상향해서 

청약이 가능한 추첨제 (유형별 10%)가 신설 되기도 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푱균소득 150%, 자산기준 3.79억 이하 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특공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혜택도 있는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중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억원 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차등을 둬서 5년간 해당 금리를 적용하고

5년 후 추가출산 하면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됩니다.

 

 

 

 

2자녀이상 자동차 취득세 혜택

 

다자녀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유형별로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다만 법적효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 같으니 자동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법률적용 시기를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상향

자녀장려금은 쉽게 말해서 아이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인데요.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 (4천 → 7천만원) 되고,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해당 소득상한 금액은 부부합산 7천만원 입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신설

 

자녀출생일 2년 이내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으로부터 각각 1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기존에 5천만원 공제에 + 1억이 추가되어 친가, 처가로 부터 각 1억5천씩 총 3억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는 입양과 미혼 출산가구에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혜택

전기요금 감면

- 만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월 전기요금 30% 감면 최대 월 16,000원까지 감면 됩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한통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8만원씩 2년간 지급합니다.

 

 

출산급여

출산전후 90일간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즉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이 아니라 3개월간은 출산급여 형태로 임금의 100%를 받고

4개월차부터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