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시뮬렝션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 신청, 변경사항 안녕하세요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정책이 신설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계산방법 그리고 2024년 3월 20일 (하기 뉴스 참조)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의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주당 15~35시간(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로써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즉, 일 3시간 ~ 7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을 선택 가능 합니다. 단, 일을하지 않은 시간만큼 회사 월급이 깍이고 깍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개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사용할때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셔야 합..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